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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끝에 합격한 행정도시특별법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이전작업이 `밀어붙이기식국책사업'이라는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작년 10월 위헌 결정이 나면서 `망국적 수도 이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했던 행정도시 이전 대책이 `재수' 끝에 당당히 합격한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9월 대선 후보시절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며 내걸었던 공약이 3년여만에 법률적 걸림돌을 말끔히 제거하고 탄력을 받게된 것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작년 10월 위헌 결정 직전 최고조에달했던 여야 갈등, 국론분열 현상을 거치는 등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관련 로드맵 발표 등으로 이어지며 2003년 12월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냈다. 입법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등 여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국회에서 과반의석이 넘는 한나라당의 암묵적 동의 아래 찬성 158표, 반대 14표, 기권 6표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작년 7월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이 법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등 수도권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면서 공방이 확산됐다.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가 결정문에 `행정부처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행정을 담당ㆍ수행하는 탓에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하여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해 소재할 필요는 없다'고 여지를 남겨둔 점에 착안, 행정수도 이전을 포기하고 행정도시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위헌 결정 한달만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를 만든 정부는 올 1월 `16부4처 3청 이전'이라는 행정도시안을 마련한 데 이어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기로 한나라당과 최종 조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 3월 공포ㆍ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박세일 의원 등이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탈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올 6월 행정도시특별법도 중요 정책사항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접수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이 때부터 행정도시 이전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갈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재연되며 또 한차례의 시련이 시작됐다. 그 후 이명박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위헌 의견서, 충남도와 건교부 등의 합헌의견서가 봇물 터지듯 헌재에 접수됐고, 선병렬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합헌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농성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헌재가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 국민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기도 했던 행정도시특별법 헌소에 대해 헌재가24일 오후 2시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는 부담을 털어버리고 충남 연기ㆍ공주로 행정도시 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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