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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경영공시 규정 안지킨다

상당수 미이행·지연 일쑤… 고객 피해 우려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관련 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2ㆍ푸른2ㆍ새누리ㆍSC스탠다드ㆍ으뜸저축은행 등 37개 저축은행이 2008 회계연도 상반기(2008년 7~12월) 사업내용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규정상 지난 2월 말까지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 제일ㆍ서울ㆍ신민ㆍ푸른저축은행 등 일부 상장사와 후순위채 발행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반기보고서가 있지만 자사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다. 양풍과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은 이전 경영공시 내역조차 없다.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는 저축은행이 상반기 결산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산은 3개월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국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약 35%(37개)에 달하는 저축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공시 규정위반이 계속되면서 42조 조항은 무력해졌다. 2007 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 결산 때도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경영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경영공시를 게을리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를 알 수 없어 저축은행 거래 고객들만 애를 먹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실물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건전성 지표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금감원이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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