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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모 금융자산 모든 은행서 조회 가능

금감원, 2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 개선

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금융권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채무의 세부내용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해 수요자 처지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08년 3만2,000 건에서 지난해 5만3,000 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국민ㆍ우리ㆍ농협 등 3개 금융사에 국한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또 조회대상에 선물회사 거래계좌, 국민주 등 일부 금융자산이 빠졌다. 조회내용 통보 시에는 대출 등 금융채무 존재 여부만 알려줘 유족들이 채무금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17개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854개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신청접수 취급점포는 현재 6,790개에서 1만4,218개로 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정보 조회대상은 선물회사, 자산운영사로 넓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에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했다.



사망자 등의 채무 조회내용은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명세를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인(상속인)은 채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 내용을 소속 금융업협회에 보내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여타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병행하여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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