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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회장 12일 사직서 제출… 직무대행·비상경영위 체제로 갈 듯

검찰 3차 압수수색

이석채 KT 회장이 12일 열리는 긴급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회장 사직서를 수리하고 최고경영자(CEO) 직무대행 체제나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12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회장 사의 표명 이후 일정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새 CEO가 선임되기 전 경영체제는 표현명 T&C부문장(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거나, 비상경영위원회 운영이 유력하다. 직무대행의 경우 표 사장과 김일영 그룹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 중 한 명이 맡아야 하는데 김 사장은 국적이 영국인 점이 걸림돌이다. IPTV법에 따르면 KT는 외국 국적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직무대행을 맡을 이는 사실상 표 사장 뿐인 셈이다. 하지만 표 사장 본인이 고사하면 비상경영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2008년 말부터 2009년초 전임 남중수 사장 퇴임 후 이 회장 취임 전 과도기에 도입된 전례가 있다. 당시 비상경영위원회는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서정수 부사장(기획부문장) 등 부사장 5인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도 비상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체제를 구축했다.



관건은 추천위가 회장 후보를 공개 모집할 것인가 단독후보를 추천할 것인가다. 업계 관계자는 "2005년까지 공개모집이 의무였으나 지금은 추천위가 단독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가 승낙하는 식으로 후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모집은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최종 낙점까지 논란이 예상되는 반면 단독후보 추천은 공백은 최소화 대신 밀실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CEO추천위에 들어갈 이사회 구성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남 전 사장이 사퇴한 후 이 회장이 선임될 당시인 2008년 12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이 대폭 물갈이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모두 이 회장이 낙점한 인사들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KT 서울 서초사옥과 관계사 및 계열사, 임원 주거지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초 이미 두 차례에 걸쳐 KT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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