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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공급 활성화 대원칙 합의

정부가 마련한 가용토지 공급활성화 방안은 단기적으로 토지공급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부처들이 장기적으로 토지공급을 늘리기위한 대원칙에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방안은 국토이용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공장용지, 택지 등 가용토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도시적 용지를 꾸준히 공급하는데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국토계획법상 새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방침이다. ◆가용토지 공급 현황과 문제점 현재 공장용지, 택지 등 개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5.6%인 5천570㎢로 1인당 36평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의 도시적 용지 1인당 면적인 영국 161평, 일본 65평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개발계획상 2020년까지 전국토의 3.7%인 3천722㎢의 용지가 추가로 필요해 용지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계획법상 국토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구성된 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준보전산지, 농촌자연부락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가용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토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관리지역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또 가용토지가 소규모로 전국에 나눠져 있는데다 복잡한 토지관련행정절차 등으로 토지의 적기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가용토지 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는 사용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3만㎡ 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걸쳐 단시일내에 최대한 공급하는 것을 비롯, 집단화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환경보전관리지역, 농업생산 관리지역, 개발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며 정부는 이중 개발관리지역을집중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수자원 보호구역은 2차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범위를 줄여나갈방침이다. 현재 완도와 득량만, 한산만, 진동만, 천수만, 영광, 가막만, 여자만, 남해통영1.2 지역 등에 대해 수자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됐거나 진행되고있어 내년 3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소규모 국유토지를 적극 매각해 경제성 있는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기업들이 토지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입.비축제도를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지중 행정목적을 제외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잡종지는 5억5천만평으로 13조8천억원 상당에 달하지만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해 있어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이 어렵다. 따라서 이들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팔고 장래에 사용 가능한 토지를 구입해두자는 구상이다. 또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 공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쓸만한 토지를매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 정부는 이번에 합의한 큰 틀을 바탕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세부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을 돌며 토지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1.4분기까지 추진할 계획인 제도개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을 비롯, 농지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5개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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