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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7회 장애인의 날…복지·처우개선 아직 '요원'
입력2007-04-19 16:58:00
수정
2007.04.19 16:58:00
월평균 가구 소득 도시 근로자의 절반수준<br>취업률도 낮고 대부분 임시·일용직 머물러<br>차별금지법등 제도 시행 불구 실효성 의문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81년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각국에 권장하면서 장애인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로 벌써 27회째를 맞이하지만 장애인의 복지개선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196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에 육박한다. 선천적 장애자는 11%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질병과 사고 등으로 불시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다. 등록 장애인 규모는 2002년 129만명, 2003년 145만명, 2004년 161만명, 2005년 177만명, 2006년 19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가구소득(301만원)의 52%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구만도 13.1%에 달한다. 장애인 저소득의 원인은 실업 때문이다.
취업할 능력이 있고 취업하려는 의욕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률은 76.9%이고 취업능력이 없는 장애인까지 포함한 전체 장애인 대비 취업률은 34.1%다. 대부분이 자영업이나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에 머물고 있다.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자는 28.5% 정도다.
최근 국회는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담겨 있는 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통해 완비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내용이 담겨질 전망이나 실제적인 효용성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도 최근 장애인ㆍ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장애인 의무교육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 일부에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영순 장애인복지진흥회 팀장은 “장애인들은 소득ㆍ의료보장 못지않게 인격보장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 분위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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