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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뉴 빅뱅] 펀드 경쟁력 높이려면

공모펀드 동일종목 투자 상한 없애야<br>소형 펀드 정리 용이하도록<br>분류기준 100억미만으로 상향도


지난해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서 모두 19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만큼 공모펀드의 경쟁력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펀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명 '10% 룰'이라고 불리는 '동일종목 투자상한 규정'의 완화다. 현재 모든 공모 펀드는 특정 주식을 전체 자금의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 분산투자ㆍ투자자보호 원칙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됐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 규제를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암초로 해석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의 상품개발팀장은 "랩어카운트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펀드는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며 "현재 펀드와 유사하게 운용되는 랩어카운트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모펀드도 안정성뿐만 아니라 투자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펀드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 소형 펀드 분류 기준을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정된 지 1년 이상 된 소형펀드에 한해 임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지만 그 기준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크게 낮췄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운용 여건상 50억~100억원 수준의 펀드도 소형 펀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의 상품개발팀장은 "현재 업계에서 판매되는 펀드 중 대다수가 100억원 미만의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펀드 기준을 기존과 같이 1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현행법상의 소형펀드 구분 기준에 상품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금융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법인도 펀드 등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ㆍ투자자보호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 판매사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에서 펀드 판매시장 혼란을 우려해 아직 작은 법인에는 판매사 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부작용 없이 펀드 판매채널을 넓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운용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는 등 자산운용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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