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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화폐 교환금액 상반기 4억8,000만원

불에 타거나 훼손된 화폐가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교환, 인출된 금액이 올 상반기에만도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나 부주의로 인한 소손권 교환금액은 4억8,580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2.6% 증가했으나 건수는 3,450건으로 6.5% 감소했다. 소손권이란 화폐의 일부가 불에 타거나 침수ㆍ오염ㆍ훼손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말한다. 권종별 소손권 건수 비중은 1만원권이 63.8%로 가장 높았고 1,000원권 23.8%, 5,000원권 12.3% 등의 순이었다. 불에 탄 돈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한은 창구에서 교환된 소손권은 4억8,580만원(3,450건). 금액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2.6% 증가했고 건수로는 6.5% 감소했다. 종류별로 보면 불에 타서 교환한 건수가 37.7%(1억3,010만원)로 가장 많았고 장판 밑에 눌린 돈도 21.9%나 됐다. 이밖에 습기 등에 의한 부패 15.3%, 세탁기에 잘못 넣어 말 그대로 돈세탁이 된 돈 9.5%, 칼질 등에 의한 찢김 5.5% 등이었다. 한은측은 불에 타 재가 된 돈과 원래 돈의 면적을 비교해 원형의 4분의3 이상이 남아 있으면 액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5분의2 이상이 남아 있으면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뒤뜰에 묻혀 있었던 부패한 돈을 발견해 교환한 경우도 있으며 1만원권을 종이상자에 넣어 헛간에 보관하던 중 쥐가 갉아먹고 물기가 스며들어 교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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