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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영, 과다산정 분양전환금 37억 반환해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3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이 임차인들에게 3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 289명이 부영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원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분양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부영은 임차인들에게 36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영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인 2011년 2월8일부터 선고일인 이달 17일까지 반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융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부영은 2008년 11월 이 아파트의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 가구당 1억1,8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택지비+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 아파트 임차인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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