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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등 4곳 분식회계협의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대한생명 등 4개 업체를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각하 처분된 항고사건에 대해 수사재기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곳은 대한생명, 나라종금, ㈜고합, 일동제약 등 4개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일부 있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대한생명 등 5개 업체와 최순영 대한생명 전 대표 등 전ㆍ현직 대표이사 6명, 회계법인 4곳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각하되자 항고했다. 대한생명의 경우 98년 전년도 결산 과정에서 대출금 7,400억여원을 당좌예금한 것 처럼 허위 기재하고, 신동아건설 등 16개 계열사 및 관련 업체에 대한 대출금 1조6,00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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