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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日帝피해 보상訴, 日대법원 13년만에 기각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이 13년여에 걸친 재판끝에 29일 기각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제2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전쟁피해와 전쟁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나지않는 사안”이라며 한국인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국가를 상대로 1명당 2,000만엔을 보상하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공판 시작과 동시에 3명의 재판관이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이라는 짤막한 선고문을 읽은 뒤 곧바로 퇴장하자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 등 원고들은 일제히 방청석을 박차고 재판정으로 뛰어들어가 “판결은 무효, 비인도적 판결에 불복한다”며 15분여간 울분을 토해내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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