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린벨트 상수원 1㎞이내 음식점·세차장 신축 금지

그린벨트 상수원 1㎞이내 음식점·세차장 신축 금지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락지구 지정대상 토지나 인접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해진다. 또 한강 외에 모든 그린벨트내 상수원 1㎞이내 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세차장 신축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사업이나 재해,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은 내년 6월30일까지는 취락지구 지정 전이라도 취락지구 지정대상인 취락 또는 인접 토지에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강 외에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모든 그린벨트구역내 상수원(취수장) 상류 하천에서 양쪽 주변으로 1㎞ 이내의 수변(水邊)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과 음식점·세차장등을 새로 짓지 못한다. 시행령은 또 지자체의 무조건적인 개발허용을 막기 위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과 1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돼야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이나 2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에 미리 반영돼야만 행위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시행령은 그러나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아니라도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사 허용면적도 당초의 300㎡ 이내에서 1,000㎡ 이하로 조정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4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