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부주의로 지폐가 불에 타버려 한은에 교환을 요청한 액수도 5억원에 달했다.
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1조7,341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114억원(6.8%) 증가했다. 지폐나 동전이 시중에 오랜 기간 유통되다 보면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은은 이를 손상화폐로 분류해 폐기처분하고 새 화폐를 대신 발행한다. 장수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총 3억2,400만장이 손상화폐로 분류돼 폐기 절차를 밟았다.
종류별로는 1,000원권이 1억5,000만장(46.9%), 만원권이 1억4,000만장(45.1%)으로 많았다. 오만원권은 100만여장(0.4%)으로 양은 적었지만, 액수로는 573억원에 달했다.
화폐발행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손상화폐 폐기량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인이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 직접 손상화폐를 들고 방문해 교환을 요청한 금액도 15억8,000만원이나 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억원(23.9%) 늘어난 수치다.
일반인이 교환을 요청한 지폐의 손상 원인으로는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 현장에서 불에 타다 남은 지폐를 발견해 가져오는 사례도 있었지만,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었다가 불이 붙어 낭패를 보고 교환을 요청한 사례도 많았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젖은 지폐를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종이에 불이 붙어 한은에서 300만원을 교환해 갔다. 습기나 장판밑 눌림으로 지폐가 훼손된 경우도 1억8,000만원(904건)으로 많았다.
보통 훼손된 화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만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지만,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 받을 수 없다.
한편 한은이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들어가는 화폐 제조비는 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4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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