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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재벌 2,717억 부당내부거래

영풍 1,001억 두산 804억등… 공정위, 과징금 71억 부과두산ㆍ효성ㆍ동양화학 등 7개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2,7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부당내부지원 중지명령과 함께 17개 법인에 71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 중 그동안 내부거래조사를 받지 않은 두산ㆍ효성ㆍ신세계ㆍ영풍과 올해 신규 지정된 하나로통신ㆍ동양화학ㆍ태광산업 등 7개 기업집단 계열사 33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95년 이후 이뤄진 2,717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 거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간에 무이자ㆍ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저리로 기업어음(CP)ㆍ전환사채(CB)를 사주고 주식ㆍ부동산을 고가에 사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영풍이 ㈜영풍과 고려아연을 통해 영풍문고ㆍ영풍전자 등에 저리로 744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 모두 1,00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 규모가 가장 컸고 두산도 ㈜두산이 두산건설ㆍ삼화왕관 등에 600억원대의 무이자 자금대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804억원 상당의 부당한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과된 과징금은 두산이 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동양화학 19억7,000만원 ▲ 태광산업 10억9,000만원 ▲ 영풍 7억4,000만원 ▲ 효성 6억8,000만원 ▲ 하나로통신 1억5,000만원 ▲ 신세계 1억1,000만원 등이다. 한편 부당한 지원성 거래액 전체에서 정상거래액을 뺀 순수지원성 금액은 모두 132억원이었으며 순수지원금액에서는 두산(52억3,000만원)과 동양화학(31억3,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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