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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9월15일까지 회생안 제출하라"

공동관리인 "새 투자자 물색"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15일까지 ‘사업계속’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수석부장 고영한)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이유일ㆍ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과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쌍용차 관리인 집회를 열어 쌍용차가 영업을 진행할 때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새 주인을 찾는 등 조기에 경영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채권단과 노조가 ‘회생계획안’에 넣을 구조조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이 공동관리인은 “회생의 전제조건인 구조조정 범위를 놓고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 공동관리인은 “회생은 노사의 문제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라며 “노조는 채권단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정작 채무자인 노조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노조원 최모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만 해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후의 몸부림으로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 간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 공동관리인은 또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권에서 2,50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으면 1,000억원은 구조조정자금으로, 1,500억원은 신차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신차가 정상적으로 출시되더라도 쌍용차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이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동관리인은 이어 “구조조정 인원(2,646명) 규모를 줄일 계획은 없으며 이미 1,415명이 희망퇴직을 확정했다”며 “노조의 파업도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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