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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신기술제품 20% 우선구매"

정부 6월부터… 구매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실적이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된다. 또 이들 기관이 구매를 안하는 사유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3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 20% 우선구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곧 감사원ㆍ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인증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책임ㆍ감사 등을 우려해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인증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공공기관ㆍ구매담당자에 대한 감사부담 등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예정 제품 중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그 목록과 인증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과 사유를 기술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매불가’ 사유를 심사해 구매의견을 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원ㆍ국무기획예산처에 통보돼 경영실적평가ㆍ감사계획에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공공기관 원계약의 20%를 중소기업에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신기술 인증제품 20%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우선 한국전력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가스공사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15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치이다. 신기술 인증제도도 NT(과기부), EMㆍKTㆍ전력신기술(산자부), IT(정보통신부) 등 5대 신기술 인증제품(975개)에 대해 우선 적용한 뒤 CT(건교부)ㆍET(환경부)를 포함한 7대 신기술 인증제품ㆍ공법(1,571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준ㆍ절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증기간(2~3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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