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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수사기록 비공개처분 부당"

大法, 개인정보 제외…공개범위싸고 논란일듯

검찰이 12ㆍ12 및 5ㆍ18 사건과 관련된 30만여쪽 분량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부담을 안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개별 수사기록에 대해 납득할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일부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공개범위를 놓고 관련 피해자ㆍ유족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ㆍ재판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관련규정을 들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했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발ㆍ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재산ㆍ건강상태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이번 판결로 왜곡 내지 호도됐던 두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5ㆍ18기념재단, 광주시와 함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5ㆍ18기념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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