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발견…모두 위법 소지"

검찰 2차 공소장 변경… 2만6,550건서 동시트윗 등 형태로 뿌려져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이 12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1만건은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조력자가 단 것으로 추정되는 원래 글이 리트윗ㆍ동시트윗 등의 다양한 형태로 뿌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1일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이 모두 121만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글은 64만7,443건이고 나머지 56만2,785건은 정치 관련 글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들이나 이들을 도운 외부인 등이 올린 글이 트윗과 리트윗ㆍ동시트윗ㆍ동시리트윗 등 여러 형태로 트위터에 뿌려진 것이다. 검찰은 "121만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하던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원래 글인 2만6,550건 중 선거 관련이 1만3,292건, 정치 관련이 1만3,258건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국정원이 게시한 트위터 글이 5만5,689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검토 결과 사실상 국정원 측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2만7,000여건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고 2만6,550건만 남았다. 검찰은 "2만6,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제 텍스트"라고 밝혔다.

트위터 글 유포에는 자동프로그램인 '봇(bot)'이 동원됐다. 봇은 자동으로 수십 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글을 한꺼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퍼 나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반자동 유포 프로그램인 '트윗 백'도 쓰였다. 검찰은 "신문기사 등의 글은 봇으로, 타인의 글 등은 트윗 백으로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21만건 모두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말했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추가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수정 증거목록도 함께 냈다.

검찰은 앞서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국정원 측 트위터 계정 수 조회' 사법공조 결과가 국내에 도착하면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