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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공염불

항만청, 실태조사 결과 "입주·부지소유 업체 수혜 없어"<br>7년 만에 해제 수순… 아암 물류1단지 새로 지정 추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4부두 배후지가 7년여 만에 활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해제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 내항 4부두 일대 46만7,000㎡가 지난 2005년 4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운영이 제대로 안될 뿐 아니라 설치한 출입문 등이 오히려 물류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어 자유무역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인천항 4부두 일대 46만7,000㎡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83억원을 들여 출입문 4개와 반입문 1개 등 5개의 출입문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도 내항 남문을 옮기기 위해 약 5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으로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이 인천시에서 인천해양청으로 넘어온 이후 이 일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곳에 입주해 있거나 부지를 소유한 14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수혜 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출입화물의 조립ㆍ가공이 이곳에서 이뤄져 다시 수출해야 하지만 이곳 입주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내수 위주의 단순 보관ㆍ창고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4부두 배후지는 입주업체들의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막대한 자비를 들여서까지 실익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인천시 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제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조만간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4부두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4부두 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관련업체, 세관, 인천시의 의견을 수렴해 자유무역지정을 해제하고 남항의 아암물류1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였던 내항 4부두 배후지는 낙후된 부두 배후지를 활성화시키려는 인천시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지난 2005년 4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전체부지 46만7,000㎡ 가운데 87%인 40만7,000여㎡가 사유지여서 자유무역지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권이 국토부와 인천시로 이원화돼 이로 인한 부실 운영이 우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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