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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社도 직접자금 모집
입력2004-04-28 00:00:00
수정
2004.04.28 00:00:00
조의준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신탁회사도 금전신탁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증권ㆍ투신사들이 부동산펀드를조성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부동산신탁회사에도 사실상의 수신기능이 주어 져 금융회사들이 직접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 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금전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신탁업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전신탁 취급이 허용되면 부동산신탁회사들은 법인ㆍ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고객들로부터도 신탁펀드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발자금을 차입해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과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땅값의 50~60% 수준으로 신탁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KB부동산신탁ㆍ대한토지신탁ㆍ국민자산신탁ㆍ생보부동산신탁ㆍ한국토지신탁ㆍ다올부동산신탁 등 6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업 중이다.
부동산신탁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사업 결과를 토대로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 10% 수준의 수익률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신탁업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전신탁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준비 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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