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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금원-안희정 돈전달 대가성 여부 수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수억원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흘러간 흔적을 포착, 대가성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6일 "강 회장으로부터 안 최고위원에게 흘러간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또 (강 회장의) 자금형성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안 최고위원이 2005년 납부한 추징금 4억9,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강 회장 측에서 흘러나온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인간의 단순한 차용거래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간에 단순히 빌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추징금을 세 차례로 나눠내는 과정에서 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돈은 내 통장을 통해 받았다"면서 "단순히 추징금을 낼 목적이었고, 당시에는 정치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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