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상복합도 분양보증 의무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오는 6월말부터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보증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건교부 주택관리과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의무보증, 그 미만은 사업시행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시기가 `공정 80% 이후`로 강화돼도 일반분양을 위해선 현재처럼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주상복합 분양보증 수수료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의 강홍민 팀장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며 “건설사, 건교부 등과 협의해 수수료 요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의 경우 사업 리스크가 다소 높아 일반 아파트보다 수수료 요율이 다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