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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불자 구제제도 잇따라 도입

시중은행들이 5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해신용정보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한 채무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16일 원금 50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해 조흥은행의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과 직업훈련수료를 통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경우 시간당 2만원, 1일 최고 16만원까지 채무를감면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1개월에 200만원씩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부실채무자로 분류된 후 원금을 우선 상환했으나 이자를 갚지 못한 고객들은4시간의 봉사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료를 할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이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확인은 조흥은행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지원 전담팀에서 할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은 과거처럼 단순한 채무감면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적인 지원"이라며 "실질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로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하나은행에만 500만원 이하 채무가 있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객 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및 직업훈련 수료를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작년 8월초부터 올해 3월말까지 대출원금 50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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