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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블TV 인기채널 재편성해 고가상품 가입 유도 "부당행위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일대에 케이블 방송을 공급하고 있는 티브로드 강서 등 15개 티브로드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판결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가의 ‘경제형’ 상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채널 편성을 바꿔 상위 1~5위의 인기채널을 보급형 상품에서 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티브로드 남동, 서해, 수원 방송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편성변경을 통해 고가형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티브로드 계열 케이블 TV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소비자가 고가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부당하게 채널을 편성했다”면서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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