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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투기 막는다

서울시, 거래 특별관리·위장전입 방지등 대책 마련<br>부동산 값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뒷북" 지적도

서울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서부이촌동 지역의 모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30일자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결정,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주대책 기준일은 앞으로 입주권을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날로 이날 이후 이들 지역에서 집을 새로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이날까지 무주택자가 새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거주자에 비해 작은 규모의 주택입주권을 주기로 했으며 지난 5월30일 이전 전입 세입자에 한해서만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용산구 관할세무서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및 허위신고 행위, 2중 매매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투기조장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기타 가격 입증자료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또 건설교통부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을 현행 180㎡(약 54평)에서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시의 이번 부동산안정대책은 뒷북행정에다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데다 이날 이후 이주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기로 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16일 시가 이들 지역을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이들 지역 아파트 및 다세대ㆍ소규모 주택의 지분 면적이 대부분 180㎡ 이하로 잘게 쪼개져 있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지 L공인 대표는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109㎡의 호가는 연초만 해도 7억원대였으나 현재 13억원선으로 뛰었고 최근에 인근 다세대ㆍ다가구 지분은 15㎡짜리 소형이 3.3㎡당 무려 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의 A공인 대표는 “서부이촌동 개발예정지역에는 2,200여가구가 있는데 70%가량은 투기목적의 외지인들”이라며 “뚜렷한 투기방지대책이 없어 그동안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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