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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상위계층에도 통합 취업서비스 지원

노동부는 3월부터 확대

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한됐던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취업 패키지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비 100만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 가구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이다. 노동부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일 때를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1만8,701원, 2인 가구 3만1,843원, 3인 가구 4만1,193원, 4인 가구 5만544원, 5인 가구 5만9,894원, 6인 가구 6만9,245원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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