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대구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정직 3명을 포함, 44명에 대한 무더기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정직 통보를 받은 의사와 경영총괄책임자 등 3명은 의료장비 도입·구매 등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상 1억원이 넘는 의료장비를 구입할 경우 의료원이사회와 대구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생화학자동분석기와 체외충격파쇄석기, 대장내시경 본체 등을 구매했다.
또 의료원은 공공병원 평가등급 악화, 기준 없는 진료비 감면, 비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으로 재정적자가 반복됨에도 실질적인 경영개선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제, 의료장비 운영위원회 운영, 주차장·자판기 운영 등도 편법으로 이뤄졌다.
보수·회계처리 분야에서는 평가 없는 실적수당 지급과 의사 연봉 및 검진수당 편법 지급 등이 적발됐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따른 징계 대상자는 정직 3명을 비롯, 감봉 10명, 견책 9명, 경고 15명, 훈계 4명, 주의 3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