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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장 발행 안하면 의사 자격정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도 오는 9월께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2매에 실제 조제한 약을 기록, 이 중 1부를 환자에게 주지 않은 약사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 서식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ㆍ약사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오는 9월께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진찰 후 환자들에게 처방전 2매(약국조제용ㆍ환자보관용 각 1매)를 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엔 약국조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한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약사법시행규칙의 경우 약사의 조제내역 기록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아예 없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의 행정처분 수준을 처방전을 1매도 발행하지 않은 의사의 절반 수준(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1차 위반후 2년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으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사들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멋대로 조제하지 못하도록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 이 중 1부를 환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주 의료단체와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행정처분 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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