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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받는다

150가구 미만 국민주택규모<br>국토부, 5월부터 도입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받는다 150가구 미만 국민주택규모국토부, 5월부터 도입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오는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 층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 이상~60㎡ 미만의 주택이다.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 이상~40㎡ 미만의 주택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 미만, 내부 45㏈ 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ㆍ주차장과 2m 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ㆍ단지도로ㆍ놀이터ㆍ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계벽ㆍ층간소음ㆍ수해방지 등을 위한 기준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ㆍ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이 단지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료ㆍ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공개 비목에서 제외됐다. ▶▶▶ 인기기사 ◀◀◀ ▶ '후∼'불면 휴대폰이 작동 ▶ 혹시 내 아이가 사이코패스 아닐까? ▶ 잇따른 파격 분양세일… 싼 값에 집 장만 해볼까 ▶ '만능 청약 통장' 나온다 ▶ '성생활 만족도' 한국, 亞 최하위권… 특히 여성 불만 ▶ 뱃살 많은 미스 김, 무릎 아파 병원갔더니… ▶ 수도권外 새 집 양도세 안낸다 ▶ 떠도는 '제2 금융위기설' ▶ 살인등 흉악범 얼굴·신상 공개한다 ▶ 남은 부동산규제 언제 풀리나 ▶ 수재 많은 '교육강국' 그 비결 엿보니… ▶ '화왕산 참사' 3개월전 경고 섬뜩 ▶ 모닝 vs 스파크 '경차대전' 승자는? ▶ '한국차 신화' 만들어가는 제네시스 ▶▶▶ 연예기사 ◀◀◀ ▶ "가만 놔둘순 없나"… 김연아 콘서트 논란 ▶ 연예인 3명, 살인미수 수배자와 유흥 논란 ▶ 엄정화, 깐깐한 '패션 심사위원' 변신 ▶ 원더걸스 전 멤버 현아 '예뻐졌네' ▶ 이외수, 빅뱅의 책 '세상에 너를 소리쳐' 출간 옹호 ▶ 최고 시청률 SBS '아내의 유혹' 표절 시비 강경대응 ▶ 조인성, 4월 6일 공군 입대 ▶ 최명길·전인화 첫 예능 나들이서 입담 과시 ▶ 꽃남 OST 매출 20억원 '신드롬' ▶ 평점 9.3점 '스타의 연인' 마지막 회 단체 관람 ▶ 소녀시대 윤아 '신데렐라맨' 주인공 확정 ▶ "부부관계시 돈내라" 황당한 日톱스타 결혼 계약서 ▶ 신해철 입시광고 논란… 네티즌 "해명조차 실망스럽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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