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약 0.29∼0.4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다음 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 이후 철근·유류·동관 등의 가격이 내려가 재료비는 하락(-1.13%)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배관공이나 일반근로자 등의 노무비가 상승(2.47%)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3.3㎡당 건축비는 562만2천원으로 4만원 오른다. 다만,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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