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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ㆍ매매범 얼굴공개 추진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최석영 기자
앞으로 성 매매 업주 등에 대한 얼굴아 지상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청소년 성매매 업주를 포함해 알선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청보위는 이를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성매매 업주와 알선범, 성폭력범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법리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보위의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방침은 지난 4차 신상공개 때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위험성 높은 범죄는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달 티켓다방 실태조사 브리핑에서 청소년 성(性)의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티켓다방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신상공개시 티켓다방 업주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청보위는 내년 1월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인권침해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청보위는 18일 오전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 500여명에 대한 신상공개와 저위험군 성매수범에게 이뤄진 교육실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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