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 아파트값 담합행위 기승
입력2003-11-02 00:00:00
수정
2003.11.02 00:00:00
울산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상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매매 및 전세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여해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2일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올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역 노른자위 지역으로 꼽히는 남구 옥동ㆍ신정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매 및 전세금을 올리기 위해 입주민회의를 여는 등 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구 옥동 D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 현대산업개발 `문수로 I파크`매매가가 2001년 분양당시 평당 400만원대에서 현재 600만원대로 치솟자 최근 통합 반상회를 열어 매매가격을 평당 350만원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32평형의 경우 반상회이전 매매가격이 8,000~9,000만원에 형성됐으나 반상회이후 1억1,000만원이상으로 뛰었으며 25평은 6,000~7,000만원에서 9,000만원대로 급등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가이드라인이하 가격은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주며 정보지 등에 게시되는 가격도 감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아파트 입구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또 다른 인근 D아파트 입주민 대표들도 올들어 수차례 별도 모임을 갖고 22평의 경우 매매가격을 6,000만원이상, 전세가격은 4,000만원이상으로 하자고 담합한 후 반상회를 통해 고지했다.
이 아파트는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파트 게시판에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전화 등을 통해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또 울산 최초로 분양가격이 평당 700만원대를 돌파한 남구 신정동 `롯데 인벤스가`아파트 인근 H, Y아파트들도 반상회 등을 통해 일제히 매매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와 자체 입주민회의를 통해 결정한 가격을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거래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된 것도 상당수여서 부동산 가격 거품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