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지역 중 알짜로 꼽히던 강동구 고덕동 일대 고덕2-1, 2-2구역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이 구역은 초기부터 서울시가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한 곳이어서 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고덕2-1·2-2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도 관련 부서 검토를 마치고 해제 작업의 최종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1월 추진위 해산신청이 들어왔고 2월과 3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며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꾸려진 구의회의 의견청취 과정까지 거쳐 구역해제안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178 일대 7만9,676㎡ 면적의 고덕 2-1구역은 지난 2011년 통과된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 230%를 적용해 1,161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2012년부터 추진위원회 해산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토지 등 소유자 485명 중 248명(51.15%)이 해산에 동의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고덕동 260 일대 9만7,511㎡ 부지에 1,327가구를 짓기로 했던 고덕2-2구역도 458명 중 234명(51.09%)이 사업에 반대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두 구역은 해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고덕2-2구역 사무장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 많아져 실질적 해산동의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해산 동의서가 접수되면 철회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적 요건 탓에 구역해제안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합리한 조건인데다 해산동의 철회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추진위원회 해산 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두 구역이 모두 공공관리제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에 깊게 관여해왔던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2-1구역의 경우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거쳐 비례율 평균값이 128%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결국 무산 절차를 밟고 있어 공공관리제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율은 조합원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건물가치를 어느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례율 128%의 사업지에 감정평가금액 3억원짜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사업 이후 3억8,400만원까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초 뉴타운 출구전략 중간평가 당시 8개 구역의 평균 비례율이 6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덕2-1구역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셈이다.
정상우 고덕2-1구역 추진위원장은 "공공관리제로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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