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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증 받은 재외국민 등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자 확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장기 거주한 영주 자격자와 고액 투자자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이 같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협정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도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빠르게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상호이용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심사 서비스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작년 한해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1,10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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