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8월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질병이나 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공사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고객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담보 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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