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삼표그룹ㆍ아주그룹 등 대ㆍ중견기업들이 만든 위장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몫으로 한정된 정부 공급물량을 싹쓸이해 동반성장은커녕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 등이 지속적으로 위장중기를 솎아내고 있지만 판로지원법상 '같은 사업'이 아닌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대ㆍ중견기업들이 중기전용 조달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중기청은 지난 6월 36개의 위장중기를 적발했지만 이 중 삼표그룹 계열 기업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중기 조달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삼표그룹이 임대업을 하는 계열사 유니콘을 설립해 레미콘 회사들에 공장부지 및 건물ㆍ시설 등을 빌려주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임대업과 레미콘은 동일 업종이 아니므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중기 조달시장에서 위장중기를 쫓아내는 근거법인 판로지원법은'대기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지분관계로는 대ㆍ중견기업 관계사로 시장 참여가 금지되지만 모기업과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간 대ㆍ중견기업 관계사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과 시설 지원 등을 받아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대ㆍ중견기업들이 손쉽게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등에 업은 중소기업은 다 위장 중소기업이지 같은 사업을 하고 말고가 왜 중요하냐"며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인 척하는 대ㆍ중견기업을 모조리 솎아내고 진짜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