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등과 관련, 검찰과 감사원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와 관련해 국내외에 출원된 특허 가운데 79%가 아직 승인(등록)을 받지 못하고 심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심사 중인 특허들이 도매금 처분을 당할 수도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과학기술부ㆍ특허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황 교수 연구와 관련, 국내외에 출원된 특허가 총 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내 특허는 28건이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개별 국외 및 국제특허는 41건으로 조사됐다. 국내외 특허를 포함해 정식 승인을 받은 특허는 21%인 15건에 불과, 자칫 이번 사태가 생명공학 특허권 전쟁에서 한국의 경쟁력 상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국외 특허 41건 중 9건만 승인 받아=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국내 28건, 개별 국외 특허 34건, 국제특허(WIPO) 7건 등이다. 국내 특허는 28건 가운데 6건만 승인을 받았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별 국외 및 국제특허는 총 41건. 이 가운데 9건만 정식으로 등록됐다. 8건은 출원된 상태이고 24건은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교수 관련 69건 특허는 동물복제와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것으로 미래 생명공학산업 주도권 확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1건의 특허는 여러 항목으로 또 다시 세분화된다. 보통 1건의 특허당 30~40건의 세부 항목을 담는다는 점에서 황 교수 연구와 관련, 실질적인 특허 출원 개수는 2,7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논문조작 사태, 특허 심사 장애물 되나=각국의 특허청은 고유의 심사기준에 의거,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거꾸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세계 각국의 특허청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각국의 특허청이 논문 조작과 별개로 기술력을 보고 특허를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것이 관건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동물복제 등 황 교수 관련 특허가 각국 특허청에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줄기세포 기술수준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처럼 황 교수 기술수준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 뛰어난 기술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된 비용은 9억5,000만원. 특허 1건당 1,376만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허브 재도약을 위해서는 특허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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