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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문화 콘텐츠 사업 등에 조세감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문화 콘텐츠산업 진출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업종으로 문화 콘텐츠산업과 전기ㆍ정보ㆍ통신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영화ㆍ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비롯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연ㆍ창작예술 등의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 했다.

이들 외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도 추가 신설했다.



이들 업종과 연관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이달부터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인천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간 법인세, 취ㆍ등록세, 재산세, 관세 등을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50%를 감면받는 조세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인센티브 대상 업종은 크게 제조ㆍ관광ㆍ물류ㆍ의료ㆍR&Dㆍ첨단산업 등으로 제한돼 왔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상에 문화 콘텐츠산업 등이 조세 인센티브 대상 업종으로 추가돼 국내 서비스산업 거점기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들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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