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교청약, 제대로 알고 하세요] 청약정보 알아보려면
입력2006-02-09 17:01:49
수정
2006.02.09 17:01:49
www.moct.go.kr 클릭하세요
‘판교 입성 첫걸음은 정보수집부터…’
건교부는 일반인이 판교 아파트 분양 및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판교관련 정보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판교 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나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or.kr)와 판교분양 민간건설사 공동사이트(www.pangyo10.com)도 판교 분양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선 전화로 상담해주는 ‘민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안내 전화번호는 1577-8982다.
판교 당첨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 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신고센터(www,moct.go.kr) 및 종합상황실에 신고도 받는다. 신고인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