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의 과반수는 R&D 투자에 20%의 세금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6%가 회계처리가 힘들고 사전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알기 힘들어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62%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꼽았다. 실제로 기업들이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품 개발 프로젝트별로 회계처리한 것과 달리 해당 ‘기술’ 투자비용만 따로 분리해야 한다. 추광호 미래산업팀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고, 규정상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운영해야 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응답기업의 52%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년도에 해당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그 여부를 판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판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추 팀장은 “산업의 특성상 융복합 기술을 R&D 산출물로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기술 분류가 더욱 어려워 기업들은 세액공제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해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외부기관과 협력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경련은 기업들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등과의 협력 확대(88%) ▦협력 R&D 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68%) ▦협력 R&D 비용 일부에 대한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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