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바일 성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 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우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 모바일 성인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28만건을 불법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승인 번호나 승인번호 없이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들은 결제대행사에 요청해 결제 후 결제대행사에서 보내는 결제완료 통지 문자도 스팸문자인 것처럼 내용을 변경해 피해자들이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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