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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통합거래소 출범

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BR>투자신탁업무 겸영등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BR>시장 효율화委도 설치

내년부터 소액주주들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법인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증권사들도 투자신탁업무, 장외파생상품 등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ㆍ코스닥ㆍ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내년 1월 말 출범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액투자자들이 허위공시ㆍ주가조작ㆍ내부자거래ㆍ분식회계ㆍ부실감사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각종 보고서 허위기재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인정된다.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며 동시에 소송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1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및 등록법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제한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사가 자기자본 250억원(금전신탁) 또는 100억원(재산신탁)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탁업무를 겸용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직접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중개는 물론 자문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장외파생상품업무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3,000억원)이 폐지된다. 또 위험통제장치를 갖춘 증권사는 그동안 금지된 신용파생금융상품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경우 수수료 제한이 폐지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하순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거래소 출범=거래소시장ㆍ코스닥시장ㆍ선물시장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로서 부산에 본점이 설립된다. 출범 예정일은 내년 1월28일. 통합거래소에는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게 되는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통합거래소 내에 매매심리, 회원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5인 이내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감시위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임한다. ◇시장효율화위원회 설치=거래소ㆍ코스닥ㆍ선물시장에서의 거래비용 절감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재정경제부에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ㆍ증권예탁원ㆍ증권업협회 등이 수수료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전산투자를 하는 경우 시장효율화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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