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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9억' 정부안 일단 수용

與 '종부세 9억' 정부안 일단 수용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심판 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과세기준 6억원 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정부가 일단 10월2일 국무회의에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시킨 정부 원안을 의결하도록 한 뒤 11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세기준 6억원 유지를 포함하는 정부안의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 관련 당 입장을 이같이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여당이 힘을 뺄 수는 없다”면서 “어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일단 원안대로 하기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정부안으로 가더라도 퇴로는 열려 있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논의도 해야 하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으로서는 정책적 판단에다 정무적 판단을 곁들여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움직임이 조직화하는 등 당내 격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영진ㆍ권택기ㆍ정태근ㆍ황영철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개편은 헌재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동결 ▦연간 300%인 세부담 상한율 150%로 하향 ▦무소득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및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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