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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라고 경찰도 강간 신고 안 믿어"
입력2004-12-08 09:01:01
수정
2004.12.08 09:01:01
서울고법, '직업소개 미끼 성폭행' 무죄 깨고 실형·법정구속
"윤락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경찰관조차 잘 믿어주지 않았다."
윤락업소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업소개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24.여)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직업소개소 직원인 B(49)씨를 찾아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잠시 취업상담을 하자'며 A씨를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한달 전에도 B씨에게 지방의 윤락업소를 소개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모텔에 따라갔다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된 것.
A씨는 이튿날 경찰병원을 찾아 정액 채취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 때문에 한달 뒤에야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윤락녀'인 A씨의 증언은 신빙성을 제대로인정받지 못했다.
A씨가 사건 발생 뒤에도 B씨를 만나 비록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모텔에 함께 투숙했고 벌금 수배로 체포되자 B씨에게 벌금 대납을 요청하는 등 강간 피해자로서 취한 태도가 석연치 않다는 것.
A씨는 1심 재판에는 3차례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까지 부과되면서도 끝내 법정에출석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 와서야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울먹이며 "경찰마저 윤락녀라는 이유만으로 강간 피해사실을 잘 믿어주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아버지뻘 되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8일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 정액 채취 검사를 받은 것은 실제로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짐을 피고인에게 맡겨 놓아 다시 만날 수 밖에 없었고 돈이 목적이었다면 합의금을 요구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B씨에게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1심에서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다른 직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모두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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