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농기계 구입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 서류와 정부의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농업 실태 파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지원부를 교부 받기 위해 최소 1,000㎡(약 303평)의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데 농지 임대 또는 최소 농지만을 구입해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귀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할부 상품은 농지원부와 소득 증빙 서류 없이 신분증 사본·약정서·농기계 출하증명서 만으로 대동공업 전국 144개 대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2,500만원으로 할부 기간은 고객의 자금 사정에 따라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고객의 금융 부담 최소화를 위해 12개월 할부 상품은 무이자, 24개월과 36개월 할부 상품은 연 3%의 저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양호 대동공업 국내영업본부장은 “잠재 고객인 귀농·귀촌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최소화하며 귀농 초기에 고객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할부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귀농·귀촌인의 니즈와 상황에 맞는 제품, 서비스,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고객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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