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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장, "임시국회서 검찰 탄핵소추 발의"

국회 의결시 BBK 재수사 불가피 듯<br>대선 막판 최대 변수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BBK 수사 의혹과 관련해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검찰 탄핵소추안’을 발의ㆍ의결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의 BBK 사건 수사팀 교체 및 재수사가 불가피해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당은 대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국민중심당ㆍ참주인연합ㆍ창조한국당 등이며 이들의 총의원 수는 국회 재적 과반수를 넘어선 153석에 달해 탄핵안 발의시 임시국회 의결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의 ‘정치검찰ㆍ이명박 유착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BBK 수사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임시국회에서 ▦(BBK 사건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주가조작 등 혐의 관련 특검법 처리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처리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정주 대통합민주신당 클린선거위원회 실장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통상 한두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BBK 수사팀을 교체하고 재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외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이회창 무소속 후보 측도 이날 검찰이 상부 지시를 받고 BBK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상부 지시를 받고 BBK 사건을 김경준씨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갔다는 김씨의 주장(지난 7일 서울 구치소 접견내용)을 소개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맺은) BBK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자 검사는 계약서를 검토할 생각이 없고 없애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검사는 25일께 이면계약서를 2001년 3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같이 만들어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해서 그대로 진술했다. 그러나 나중에 상부에서 김경준 혼자서 다 저지른 일로 진술서를 바꾸라고 지시했으니 이 후보와 BBK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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