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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덤 판매' 단위가격표시 속임수"

일부 할인매장에서 증정품(+1) 형식으로 덤으로 판매하는 제품까지 단위가격 계산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성남소시모)는 지난 3-14일 성남시내 백화점 및 할인매장 11곳에서 판매하는 33개 품목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를 벌인결과 "일부 매장에서 증정품까지 단위가격에 포함시켜 표시하는 속임수로 소비자를우롱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N매장은 A사의 주방 세제 리필제품 1천300g짜리에 600g짜리를 덤으로 주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나 표시된 단위가격은 1천900g을 기준으로 표시해 다른 매장보다 싸 보이도록 했다. L사 칫솔의 경우 C매장과 L매장은 제품에 '3+1'로 표기해 3개를 구입할 경우 1개를 덤으로 주는 것처럼 해놓고 단위가격은 4개를 나눈 가격으로 표시해 혼돈을 주고 있다. 또 E매장과 C매장은 섬유유연제 리필제품이 정상제품보다 비싸며 그 가운데 E매장의 경우 3천500㎖ 정상제품과 2천100㎖ 일반제품의 가격이 같았다. 성남소시모 관계자는 "일부 매장의 경우 단위가격 표시 글씨가 작아 가격정보로가치가 없었다"며 "단위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정확한 단위가격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쇼핑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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