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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세대주기간 동시에 충족돼야
입력2011-10-30 16:13:50
수정
2011.10.30 16:13:50
▶ 청약자격·절차 유의점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자격이나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복잡해 꼼꼼히 챙기지 못할 경우 '당첨되고도 떨어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은 유형별로 신혼부부ㆍ3자녀ㆍ노부모ㆍ생애최초ㆍ기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청약이 진행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다.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때에는 무주택기간과 세대주 기간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연속해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며,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기간이다. 물론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사전예약에 당첨된 사람들 역시 사전 예약자의 본청약 기간에 신청을 해야 본청약 당첨자로 최종 확정된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사전예약시 당첨 조건을 갖췄다면 추후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사항의 변경과 다른 주택의 당첨 여부에 대해서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또한 상속을 제외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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