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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마약사범 中서 사형선고 가능성

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 등 한국인 5명에 대한 중국 법원의 제1심 공판이 이달 6일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 중국 선양에서 마약을 제조.판매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돼 구속됐으며, 특히 이들 중 4명은 20㎏ 이상의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돼 일부는 사형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형법은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히로뽕 또는 다량의 기타 마약을 소지하거나 밀수.판매.운송.제조하면 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법주권과 재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중국이한중 우호관계와 인도주의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도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마약관련 법적용을 엄격히 하는 중국의사법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01년 9월 한국인 마약 사범 신모씨가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적이 있다. 또 올해 5월에는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족 자매 2명을 살해한 S씨의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현재 현재 중국에는 이들 5명 외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25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이다. 형량별로는 사형집행유예 2년 7명, 무기징역 6명, 유기징역 9명,미결 3명 등이다. 사형집행유예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3급심인 최고인민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형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감자가 이 기간에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마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은 중국 여행시 중국 정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현실을 주지하고, 낯선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짐을 대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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