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녹색성장] "캡 씌울까 말까"… 정부 온실가스 감축방식 고민중

■ 탄소배출권 사업 진출 잇따르는데… <br>활성화위해선 '할당' 필요하지만 <br>산업계 "경쟁력 약화" 강력 반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제적으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정부가 오는 2011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온실가스 감축방식은 아직도 미정인 상태다.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둘러싸고 정부 내 부처 간 또는 산업계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감축방식과 강도도 참고해야 하는 만큼 당장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놓고 올해 말까지 진행될 유엔기후변화협상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협상에서 한국이 의무감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방식만 강도 높게 시행할 수 없다는 고민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한도(cap), 씌울까 말까’…고민에 빠진 정부=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온실가스의 의무감축량(capㆍ캡)이 정해지고 업체 또는 업종별로 할당돼야 한다. 문제는 캡을 씌우는 것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컨대 철강 업종에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할당을 할 경우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기술투자를 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가 캡을 씌우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나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강제적인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굳이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될 필요는 없다”면서 “1997년 이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도한 기술투자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흐름도 봐야 한다. 영국이나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들도 말로는 의욕적인 감축선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달려나가 매를 맞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역시 높은 감축의무를 질 경우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져=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좌우된다. 현재 유엔 주도로 열리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상은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결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선진국과 중국ㆍ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가 큰데다 선진국 내에서도 유럽권과 미국ㆍ일본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을 의무감축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 협상단은 “의무감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후 150년간 온실가스를 뿜어낸 국가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 “후발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감축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국 회의(MEF)’의 주장(자율감축 방식 강조)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협상 전반의 흐름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MEF는 미국이 주도해 만든 조직으로 한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 주요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MEF는 비구속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 활성화보다는 청정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최근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 5개 기술이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탄소배출권=온실가스의 주종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벌여 여기서 확보한 감축량을 권리로 만들어 타 기업이나 국가에 팔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 형식. 현재 유럽에서는 이 권리가 이산화탄소 톤당 10유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